국민행복카드란?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1.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신청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반드시 보호자 동의 필요)
2) 신청 장소 및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3) 신청기간 : 연중(자치구 및 서비스 별 기간이 다를 수 있음)
4) 신청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가구 특성 기준 증빙 서류, 기타 증빙 서류
* 기타 증빙 서류
- 행복e음을 통한 소득 확인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이용자 선정 시 요구하는 증빙서류(서비스 별 상이)
5) 이용자 선정 신청 기준
- 연령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일부 서비스 예외적용)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2. 국민행복카드 신청
1)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및 국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로 계속 사용 가능)
2)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만 14세 미만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작성 및 제출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만 19세 이상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개요>>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 : 추가 발급 불필요
* 기 발급된 '희방e든'카드 보유자 :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 시까지 '희망e든'카드 계속 사용 가능
3. 바우처 사용처
-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임신, 출산 요양기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저귀,조제분유 판매처, 에너지 판매처
바우처 서비스 | 사용처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정요양기관 폐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정요양기관 폐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오프라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나들가게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
에너지바우처 지원 | 지지정된 에너지 판매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
아이돌봄 지원 | (온라인)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2년 1월 1일 충생아동 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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