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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국민행복카드 신청/바우처 이용권 신청/바우처 사용처

by 문화생활, 정보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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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란?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1.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신청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반드시 보호자 동의 필요)

 

2) 신청 장소 및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3) 신청기간 : 연중(자치구 및 서비스 별 기간이 다를 수 있음)

 

4) 신청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가구 특성 기준 증빙 서류, 기타 증빙 서류

 

 

* 기타 증빙 서류

   - 행복e음을 통한 소득 확인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이용자 선정 시 요구하는 증빙서류(서비스 별 상이)

 

 

5) 이용자 선정 신청 기준

- 연령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일부 서비스 예외적용)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2. 국민행복카드 신청

1)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및 국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로 계속 사용 가능)

 

2)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만 14세 미만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작성 및 제출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만 19세 이상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개요>>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 : 추가 발급 불필요

* 기 발급된 '희방e든'카드 보유자 :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 시까지 '희망e든'카드 계속 사용 가능

 

 

 

 

 

 

 

 

 

 

3. 바우처 사용처

-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임신, 출산 요양기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저귀,조제분유 판매처, 에너지 판매처

 

바우처 서비스 사용처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폐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폐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오프라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나들가게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에너지바우처 지원 지지정된 에너지 판매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아이돌봄 지원 (온라인)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2022년 1월 1일 충생아동 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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