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 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셜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이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년 1월 22일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2. 얼마를 받나요?
- 단독가구 : 월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8만원
-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나의 기초연금 예상수급액 알아보기
> 내곁에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며,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
3. 신청 기간
- 만 65세로 출생월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신청연도>
출생연도 | 1958 | 1959 | 1960 | 1961 | 1962 |
신청연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4. 신청방법
- 전화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부 : 129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하기
> 국민연금공단은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복지로(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모바일 앱
5. 준비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5)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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