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지원카드
1.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1) 발급 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발급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11월 20일(주민등록주소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3)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4)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1만원
2. 카드 발급 방법
-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우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2023년 1월 말, 자동재충전 완료 문자 발송 예정)
* 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참조
1) 신규 발급, 재충전
-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누리집 :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접속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 모바일앱 :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2) 재충전
전화 ARS 1544-3412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유효기간이 2024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사용 팁
>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에도 재사용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 국가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계속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 매년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으로 해결됩니다.
1)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이란?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자동재충전 제외대상자는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에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023년 1월 9일 ~ 1월 13일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카드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022년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2022년도 전액 미사용자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해 주세요.
3) 자동재충전 확인하기
- 확인 방법 : 2023년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 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확인(이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발송 (2023년 1월 말 순차 발송)
4. 나눔티켓 이용안내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라면 나무티켓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나눔티켓이란?
-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전시티켓을 기부받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및 담당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 티켓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나눔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3회 무료 티켓 및 50% 이상 할인 티켓 예매가 가능합니다.
2) 나눔티켓 고객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월 ~ 금, 9시 ~ 18시 (점심 시간 12시 ~ 13시 / 주말, 공휴일 제외)
- 운영내용 : 티켓기부, 티켓예매 / 취소, 홈페이지 이용 문의 응대 등
- e-mail : nanum@arko.or.kr
- tel 1544-3405
- fax 02-2272-4679
5. 사용처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사용하기]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 검색
2)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담배
> 단,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제외
-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향수, 방향제, 향초, 휴지 등 (수제품 포함 일체)
- 유가증권(상품권)
> 문화, 도서,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쿠폰)
* 예외 : 허용 분야 상품 및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영화관람권, 온천이용권,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등)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공산품), 의류, 신발, 패션잡화, 악세사리, 침구류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내에서도 비허용 상품 구입 금지
- 그 외에도
>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카드 매매, 현금 교환,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보조금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33조 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 복지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밀착 지원 혜택/긴급복지지원제도 (0) | 2023.06.22 |
---|---|
(정보) 국민행복카드 신청/바우처 이용권 신청/바우처 사용처 (0) | 2023.06.22 |
(정보) 힘이되는 기초연금/누가받나요?/얼마를 받나요?/신청 기간/신청방법/준비 서류 (0) | 2023.06.21 |
(정보)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폭염대비 건강수칙/폭염특보시 행동요령/온열질환 응급조치/폭염응급 키트 (0) | 2023.06.21 |
(정보) 6월은자동차세 납부의 달/전자송달/자동차세 연납 (0) | 2023.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