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출처 :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울 팜플렛]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기준 충족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구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기준 중위소득 | 30%이하 가구 | 40%이하 가구 | 43%이하 가구 | 50%이하 가구 |
1인 가구 | 501,632원 | 668,842원 | 719,005원 | 836,053원 |
4인 가구 | 1,355,761원 | 1,807,681원 | 1,943,257원 | 2,259,601원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예시 (수급자 2인, 4인 가구) |
부양능력 있음 565만원 |
부양능력 없음 451만원 |
2) 지원내용
- 생계급여 : 현금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4인 최대 135만원)
- 의료급여 : 현물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급여 : 현금(전, 월세) 또는 현물(집수리-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 초, 중, 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1번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1억 3천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1인 4,519,202원 |
2인 5,694,194원 |
3인 6,530,247원 |
4인 7,366,299원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5억원 |
2)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1/2수준, 최소 1/3수준
- 해산급여 : 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임신 후 조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3. 생활밀착 지원 혜택
1) 푸드뱅크, 마켓 운영
- 기업 및 개인 기부자에게 기부 받은 식품, 생활용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 지원대상 : 긴급복지대상, 차상위계층 등 복지취약계층
- 지원내용
> 푸드뱅크 : 복지 시설 및 단체에 식품, 생활용품을 배분
> 푸드마켓 :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생활 용품을 선택수령(편의점 형태)
2)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재무상담, 금융교육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예방하고, 개인파산, 면책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지원하여,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
- 지원내용
> 가계부채 증가예방 : 재무상담, 찾아가는 금융교육, 상담
> 가계부채 규모관리 : 개인파산, 면책,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
4. 국가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1인 가구 : 1,254,079원
> 4인 가구 : 3,389,402원
- 재산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 현금 및 현물지원 4인 가구 기준
> 생계지원 : 117만원
> 의료지원 : 300만원
> 주거지원 : 64만원
- 교육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 초등 : 22만원
> 중등 : 35만원
> 고등 : 43만원
- 기타
> 연료비 : 9.6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해산비 : 60만원
> 장제비 : 75만원
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국가 긴급복지지원이 어렵다면)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1인 가구 : 1,421,289원
> 4인 가구 : 3,841,322원
2) 지원내용
- 생계비, 장제비/해산비
> 1인 가구 : 30만원
> 2인 가구 : 50만원
> 3인 가구 : 7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주거비/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1회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6. 희망온돌 취약계층지원제도(국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어렵다면)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인 가구 : 1,672,105원
> 4인 가구 : 4,519,202원
2)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 지원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지원, 긴급 상황의 경우 2개 항목까지 지원
>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등 지원
>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
>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 기타 :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문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 도움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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