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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복지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밀착 지원 혜택/긴급복지지원제도

by 문화생활, 정보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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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출처 :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울 팜플렛]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기준 충족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40%이하 가구 43%이하 가구 50%이하 가구
1인 가구 501,632원 668,842원 719,005원 836,053원
4인 가구 1,355,761원 1,807,681원 1,943,257원 2,259,601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예시
(수급자 2인, 4인 가구)
부양능력 있음
565만원
부양능력 없음
451만원

 

 

 

2) 지원내용

- 생계급여 : 현금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4인 최대 135만원)

- 의료급여 : 현물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급여 : 현금(전, 월세) 또는 현물(집수리-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 초, 중, 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1번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1억 3천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인
4,519,202원
2인
5,694,194원
3인
6,530,247원
4인
7,366,299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5억원

 

 

 

2)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1/2수준, 최소 1/3수준

- 해산급여 : 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임신 후 조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3. 생활밀착 지원 혜택

1) 푸드뱅크, 마켓 운영

- 기업 및 개인 기부자에게 기부 받은 식품, 생활용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 지원대상 : 긴급복지대상, 차상위계층 등 복지취약계층

- 지원내용

   > 푸드뱅크 : 복지 시설 및 단체에 식품, 생활용품을 배분

   > 푸드마켓 :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생활 용품을 선택수령(편의점 형태)

 

 

2)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재무상담, 금융교육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예방하고, 개인파산, 면책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지원하여,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

- 지원내용

   > 가계부채 증가예방 : 재무상담, 찾아가는 금융교육, 상담

   > 가계부채 규모관리 : 개인파산, 면책,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

 

 

 

 

 

 

 

 

 

4. 국가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1인 가구 : 1,254,079원

   > 4인 가구 : 3,389,402원

- 재산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 현금 및 현물지원 4인 가구 기준

   > 생계지원 : 117만원

   > 의료지원 : 300만원

   > 주거지원 : 64만원

 

- 교육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 초등 : 22만원

   > 중등 : 35만원

   > 고등 : 43만원

 

- 기타

   > 연료비 : 9.6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해산비 :  60만원

   > 장제비 : 75만원

 

 

 

 

 

 

 

 

 

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국가 긴급복지지원이 어렵다면)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1인 가구 : 1,421,289원

   > 4인 가구 : 3,841,322원

 

 

2) 지원내용

- 생계비, 장제비/해산비

   > 1인 가구 : 30만원

   > 2인 가구 : 50만원

   > 3인 가구 : 7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주거비/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1회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6. 희망온돌 취약계층지원제도(국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어렵다면)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인 가구 : 1,672,105원

   > 4인 가구 : 4,519,202원

 

 

2)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 지원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지원, 긴급 상황의 경우 2개 항목까지 지원

   >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등 지원

   >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

   >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 기타 :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문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 도움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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