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

(정보) 문화누리카드/카드 발급 방법/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나눔티켓 이용안내/사용처

by 문화생활, 정보 2023. 6. 21.
반응형

문화누리카드 :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지원카드

 

 

 

 

 

 

 

 

 

1.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1) 발급 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발급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11월 20일(주민등록주소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3)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4)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1만원

 

 

 

 

 

 

 

 

 

2. 카드 발급 방법

-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우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2023년 1월 말, 자동재충전 완료 문자 발송 예정)

 

* 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참조

 

1) 신규 발급, 재충전

-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누리집 :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접속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 모바일앱 :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2) 재충전

전화 ARS 1544-3412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유효기간이 2024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사용 팁

   >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에도 재사용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 국가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계속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 매년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으로 해결됩니다.

 

1)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이란?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자동재충전 제외대상자는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에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023년 1월 9일 ~ 1월 13일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카드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022년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2022년도 전액 미사용자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해 주세요.

 

 

3) 자동재충전 확인하기

- 확인 방법 : 2023년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 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확인(이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발송 (2023년 1월 말 순차 발송)

 

 

 

 

 

 

 

 

 

4. 나눔티켓 이용안내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라면 나무티켓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나눔티켓이란?

-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전시티켓을 기부받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및 담당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 티켓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나눔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3회 무료 티켓 및 50% 이상 할인 티켓 예매가 가능합니다.

 

2) 나눔티켓 고객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월 ~ 금, 9시 ~ 18시 (점심 시간 12시 ~ 13시 / 주말, 공휴일 제외)

- 운영내용 : 티켓기부, 티켓예매 / 취소, 홈페이지 이용 문의 응대 등

- e-mail : nanum@arko.or.kr

- tel 1544-3405

- fax 02-2272-4679

 

 

 

 

 

 

 

 

 

 

5. 사용처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사용하기]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 검색

 

 

2)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담배

   > 단,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제외

 

-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향수, 방향제, 향초, 휴지 등 (수제품 포함 일체)

 

- 유가증권(상품권)

   > 문화, 도서,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쿠폰)

* 예외 : 허용 분야 상품 및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영화관람권, 온천이용권,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등)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공산품), 의류, 신발, 패션잡화, 악세사리, 침구류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내에서도 비허용 상품 구입 금지

 

- 그 외에도

   >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카드 매매, 현금 교환,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보조금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33조 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