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를 때맞춰 안내! 복지멤버십과 함께 나의 맞춤형복지를 확인하세요.
1. 어떤 복지사업을 안내해 주나요?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현금성 급여 중심으로 70여 개(변동가능) 안내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 아동/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2) 생활 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3)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검정고시 학습비 등)
4)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5) 임신/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 감면 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2. 신청하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 등록외국인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1)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2) 방문 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3. 통합요금감면서비스
1) 요금감면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사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2) 대상자별 요금 감면
- 장애인 : 장애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르므로 등급 확인
> TV 수신료 :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
> 이동 통신 : 월 이용료 35% 감면
> 전기 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1~3급 장애)
> 도시 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12~3월) : 24,000원 (4~11월) : 6,600원 감면 (1~3급 장애)
> 지역 난방 : 월 5,000원 (1~3급 장애)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격에 따라 혜택이 다르므로 자격 확인
> TV 수신료 : TV 수신료 면제(생계, 의료)
> 이동 통신 :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생계, 의료)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주거, 교육)
> 전기 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생계, 의료)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주거, 교육)
> 도시 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 난방용 (12~3월) 24,000원, (4~11월) 6,600원 감면(생게 의료)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 난방용 (12~3월) 12,000원, (4~11월) 3,300원 감면 (주거)
취사용 420원 감면, 취사, 난방용 (12~3월) 6,000원, (4~11월) 1,650원 감면 (교육)
> 지역 난방 : 월 10,000원 (생계, 의료), 월 5,000원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에 따라 혜택이 다르므로 자격 확인
> 이동 통신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전기 요금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 (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도시 가스 :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 난방용 (12~3월) 12,000원 (4~11월) 3,300원 감면 (단,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는 절반만 지원)
> 지역 난방 : 월 5,000원(단,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는 해당없음)
* 이사 시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는 신규신청 필요
* 지역난방 요금 감면은 12개월 동안의 감면금액을 소급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2017년 12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3) 온라인 신청 대상자 : 요금감면 대상자 본인 또는 동일가구 세대원
4) 온라인 신청 절차 : 서비스 선택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제출
5) 첨부 서류 : 없음
4. 온라인 신청 가능 서비스
1) 영유아를 위한 보육 3종
-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 신청절차 : 서비스 선택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아이행복카드 신청을 원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고용(근로)확인서 (4대 보험 미가입자), 종일형 사유 확인서 및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종일형 보육료 신청시) 등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 신청절차 : 서비스 선택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없음
- 유아학비 :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치원 3년 동안 유아학비 지원
> 신청절차 : 서비스 선택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아이행복카드 신청을 원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취학유예확인서(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 보육 3종의 경우 서비스 대상 아동의 부모 신청 가능 (단, 부모와 아이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외국국적 가구원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2)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복지신청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보장 지원
> 신청절차 : 서비스 선택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가족정보(금융정보) 제공동의 -> 소득재산 신고 ->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서, 사용대차확인서, 위임장(대리신청인 경우) 등
* 본인 및 자녀(동일 주소 주민등록) 대리 신청 가능
- 노일 일자리 사업 : 만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영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 신청절차 : 서비스 선택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없음
3) 장애인 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지급
> 신청절차 : 서비스 선택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가족정보(금융정보) 제공동의 -> 소득재산 신고 -> 신청서 제출
>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인 경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 본인 및 동일가구 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
4) 복지급여계좌변경 : 본인이 수령하는 복지급여계좌의 변경
> 신청절차 : 서비스 선택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계좌변경 대상자의 공인인증서
* 본인 -> 본인계좌, 본인 -> 동일주소 가구원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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