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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6월은자동차세 납부의 달/전자송달/자동차세 연납

by 문화생활, 정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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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납부

1)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단, 이전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신 분은 제외됩니다)

 

 

 

2) 납부기간

   - 2023년 6월 16일 ~ 2023년 6월 30일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셔야합니다)

 

 

 

3) 납부방법

   - 은행방문 :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 인터넷 ETAX, 은행 홈페이지 등

 

   - 스마트폰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4) 자동차세 문의

   - 관할 구청 세무부서 또는 국번없이 120

 

 

* 자동차세 계산기

 

 

 

 

 

 

 

 

 

 

 

2. 전자송달

- 전자송달을 하면,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19 예방이 되며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모바일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번에 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 전자송달만 신청 시 : 건당 800원

   -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 시 : 건당 800원

   -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시 : 건당 1,600원

 

 

 

2) 커피 쿠폰 제공

   - 전자송달 신규 신청자 대상 매월 1만 명 추첨(5~11월)

   - ETAX, 모바일앱 STAX에서 신청

   - 궁금한 내용은 ETAX고객센터 1566-3900으로 문의

   * 기존 신청 건을 해지 후 재신청 시 추첨에서 제외

 

 

 

 

 

 

 

 

 

 

 

 

 

3.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연납 신청

   ① 검색버튼 선택→ ②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③ 신청버튼 선택→ ④ 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납 신고기간

-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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