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포상금
- 신고자 신분은 보장하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신고유형 | 지급액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당,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단체 신고 포상 | 환수결정액의 4~30%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 | 환수결정액의 30% |
어린이집 신고포상 | 환수금액의 10~30%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 | 징수금의 10!40% |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하기
- 복지 부정수금이 의심 된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신고는 간편한 인터넷(복지로)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상담 : 129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044-202-3906
> 모바일앱 : 복지로 앱
> 복지로 홈페이지
* 익명/실명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자의 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 및 부정수급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3. 대표적 부정수급
1) 국민기초생활보장
-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전하는 경우.
-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연금, 수당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
- 위장이혼, 사실혼 등을 숨기거나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3) 사회서비스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담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4) 장기요양보험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한 사실을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5) 어린이집
-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한 것 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7)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
-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허위, 과다 청구하는 경우.
8) 국민연금, 기초연금
- 실종자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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