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회사가 내 휴가비를 챙겨주는 사업. 국내 휴가비 50%지원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받고 휴가를 떠나요!
1.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 40만원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국내 여행경비를 조성
>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신청
1) 모집기간 내 기업 단위로 온랑니(PC) 신청
2) 참여기업 모집일정
3) 필수 제출 서류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 사회복지시설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의료법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의료법인설립허가증
- 노동조합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농동조합설립신고증
- 비영리법인 :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등록증
- 사회적협동조합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설립신고증
4) 참여기업 혜택
3. 언제, 어떻게?
1)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2)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 원하는 시기에 사용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 변경 가능(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시기를 변경하여 반드시 휴가 부여)
- 연차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3)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
> 사용기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먼저 사용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
>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팁
1) 장기휴가 사용 적극 운영(1년에 2회 이상) - 하계휴가 외에도 연말 휴가 등 권장
2) 근로자 개인별로 매월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그에 따라 휴가를 사용토록 운영
3) 반차 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권장
4) 징검다리 연휴 중간에 연차 사용 권장
5)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극 이용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 복지로/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신고는 이렇게! (0) | 2023.06.19 |
---|---|
(정보) 한전 에너지 캐시백/캐시백 신청방법/캐시백 대리 신청? (0) | 2023.06.19 |
난독증에 대한 이해와 관리 - 독서와 학습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0) | 2023.06.17 |
(정보) 피그말리온 효과 - 기대와 예상이 실제로 결과를 형성하는 힘 (2) | 2023.06.16 |
(정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신청 기간/사용처/지원수단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