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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서울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최대 90% 지원

by 문화생활, 정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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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문제점과 심각성
2. 해결방안
3. 신청 방법 및 마감일

 

1. 문제점과 심각성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1㎡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 및 중앙난방 기준)는 전년 대비 53.9% 상승하여 51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구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68%, 지역난방이 27%, 중앙난방이 4%로 나타납니다.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대다수는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이 많습니다. 또한, 사용량에 상관없이 난방비를 부과하는 구조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해결방안

- 서울시는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에 폐열회수기 설치 시 최대 90%의 설치비 지원을 제공하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의 스팀트랩 교체 비용에 최대 70%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폐열회수기는 배기가스의 폐열을 활용하여 연료비를 절감하는 설비로, 단지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스팀트랩은 열손실을 방지하여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교체 시 필요한 진단 비용과 배관 교체 비용도 함께 지원됩니다.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급탕에 사용하는 예열 열교환기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고온부 및 배관의 보온재 보강 비용을 각각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급탕 예열 열교환기는 사용된 온수의 열을 재활용하여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차압유량조절밸브는 난방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설비로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고온부 및 배관의 보온재 보강 작업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난방비 완화

- 서울시는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사용 설비 효율 개선을 통해 난방 품질을 향상시키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2) 중앙난방 공동주택 지원사업

-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의 스팀트랩 교체 비용은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3) 폐열회수기와 스팀트랩 설명

- 폐열회수기는 굴뚝으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폐열을 온수에 활용하여 연료비를 절감하는 설비로, 단지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설치 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스팀트랩은 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할 때 발생하는 열손실을 방지하는 설비로, 단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체 시 필요한 진단 비용과 배관 교체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4) 지역난방 공동주택 지원사업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급탕에 사용하는 예열 열교환기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고온부 및 배관의 보온재 보강 비용을 각각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급탕 예열 열교환기는 2000년 이전에 설치한 설비로 단지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차압유량조절밸브는 지역난방 공급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로 밸브별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계실의 고온부(열교환기 등) 및 배관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한 보온재 보강 작업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마감일 

-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난방효율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다양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환경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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