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by 문화생활, 정보 2023. 9. 25.
반응형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범위
   2) 지원대상
   3) 지원 금액
   4) 신청기간
2. 신청하기
   1) 지원방법
   2) 신청절차
   3) 지급방법
3. 계산예시

 

1. 지원내용 

 

 

1) 지원 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 및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4) 지원 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 하반기 최대 6만원

*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하며, 재원한도 내에서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최대 지원금액 변경 가능

 

5) 신청 기간

- 상반기 : 1월

- 하반기 : 7월

 

 

 

 

 

 

2. 신청하기

1) 지원 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2) 신청 절차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등록 신청

 

3)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계산 예시

1)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 예시1: 상반기 교통이용금액 8만원, 하반기 교통이용금액 5만원 → 상반기에 6만원, 하반기에 5만원 지급

- 예시2: 상반기 교통이용금액 4만원, 하반기 교통이용금액 12만원 → 상반기에 4만원, 하반기에 6만원 지급

 

2) 만 13세, 24세 신청시 (예시)

- 예시1: 1~6월에 생일을 맞이한 만 13세 청소년 → 상반기 신청 가능

- 예시2: 7~12월에 생일을 맞이한 만 13세 청소년 → 하반기 신청 가능

- 예시3: 1~6월에 생일을 맞이한 만 23세 청소년 → 상반기 신청 가능

- 예시4: 7~12월에 생일을 맞이한 만 23세 청소년 → 하반기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여러분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