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지하에서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프로그램을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존의 2년 지원기간이 최대 6년까지 확장됩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연장
2. 개선 이유와 혜택
3. 보증금 지원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 지원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연장
-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서울 시내의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로 확대합니다. 이전에 프로그램을 받던 가구들은 현재까지 받은 기간 포함하여 6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제외 사항
- '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 도시근로자 중 월평균소득 100% 초과 가구
- 자가주택 보유 가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수급자
-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 이주 가구
2. 개선 이유와 혜택
1) 개선 이유
- 서울시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제까지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 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 혜택
- 최대 1,440만원까지 혜택 새로운 지원기간으로 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받게 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장 6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1,440만 원까지 보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보증금 지원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보증금 지원
- 서울시는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대출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5천만 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의 대출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신청 방법
- 지원 신청 방법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과 필요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바우처' 개선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의 안정적인 이주를 원하는 가구들에게 큰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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