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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by 문화생활, 정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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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1)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로 상이함.

 

2)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3)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다만,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2. 지원내용

1)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 (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2) 대출금리

- 연 1.8% ~ 2.4%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3)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4)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3.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

 

2)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3) 지원형태 

- 현금(융자)

 

4) 제출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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