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1. 청년월세지원
1) 신청 기간
- 2023년 9월 5일(화) 10시부터 9월 18일(월) 18시까지
2) 신청 대상
- 만 19 ~ 39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년 ~ 2004년)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 지원 대상 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4)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증 제출 필요
2. 신청방법
1) 신청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진행절차
1. 신청, 접수 9월 |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해 조사 9월 ~ 10월워 |
3. 이의신청 접수, 심의 10월 |
4. 최종 선정 11월 |
5. 급여 지급 및 관리 12월 ~ |
* 주의 사항
-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실제 거주 필요
-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제외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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