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를 위해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며 양육으로부터 자립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서울형 아동양육비 확대
-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청소년 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은 기존 월 20만 원에 추가로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지원받아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받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은 기존 월 35만 원에 추가로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지원받아 월 55만 원의 양육비를 받습니다.
- 중위소득 60%~90%인 '청소년 부모'와 중위소득 65%~90%인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2. 자립지원 확대
-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의 지원을 확대하여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에게는 우선선발의 기회와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부모'는 자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는 새싹 누리집에서 강좌 신청 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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