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는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II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 I
> 생계, 의료 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II
> 소득기준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의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2. 신청 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 대상자 통합주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5.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3. 추가 지원
1) 희망저축계좌 I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지원기준 >>
- 지급해지
> 근로, 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일부지급해지
> 통장 만기(3년)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 I 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2) 희망저축계좌 II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지원기준 >>
- 만기 지급해지
>근로, 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중도해지
> 가구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가입자 본인 사망시
> 생계, 의료수급가구 책정 시
+ 자립역량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환수해지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이자
4. 서비스내용
-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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