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전
1) 주택상태
-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를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에서 확인합니다.
- 현장에서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2)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보수의 중개 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을 체크해야합니다.
3)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갑구, 을구)을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확인하며,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을 위해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을 합니다.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4월부터)
2. 계약체결시(당일)
1)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며 위임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하여 권리보장 특약 명시합니다.
4) 권리관계 재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을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하여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3. 계약체결 후
- 임대차신고
>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로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신고하며,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받습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을 통해 신고합니다.
4. 잔금 및 이사 후
1)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을 등기부동본(갑구, 을구)을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전입신고
-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 11조)로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하며,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 온라인은 정부 24,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를 위해 보증기간에 문의하여 가입합니다.
* 보증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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