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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 ~ 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대상자.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이 60%이하 및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 (월) 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6.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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