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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가사서비스 무료 제공/임산부, 맞벌이, 다자녀/신청방법/제출서류

by 문화생활, 정보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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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서울거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중위 소득 150%)

   - 임산부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 맞벌이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 다자녀 : 미성년자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2) 지원 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자치구별 상이)

 

3)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을 지원합니다.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4)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로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5)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6) 이용 요금 

   -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2.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 7월 6일 (목) 23시 59분까지

 

2)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6월 27일 10시 오픈

 

3)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4) 신청경과 통보

   - 2023년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3. 제출 서류

1) 임산부

- 임산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다자녀

-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맞벌이

1>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부부 모두 제출)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의 경우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게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만 제출)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처 : 패밀리서울

 

 

 

 

 

** 유의사항 

-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는 경우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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