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헌절
1) 정의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2) 내용
-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입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날과 맞추어 공포하였습니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 (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 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합니다.
[출처 : 네이버 시직백과]
3) 우리나라 5대 국경일
- 3월 1일 : 3.1 절
- 7월 17일 : 제헌절
- 8월 15일 : 광복절
- 10월 3일 :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2.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
1) 태극기 게양하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 |
-3월 1일(3.1절) -7월 17일(제헌절)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8월 15일(광복절) - 10월 1일(국군의 날) - 10월 3일(개천절) - 10월 9일(한글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
조의를 표하는 날 : 조기 게양 |
- 6월 6일(현중일) - 국장 기간 -국민장일 |
2) 국기 게양하는 방법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함.
3) 제헌절 국기 게양
- 각 가정에서 7월 17일 (월) 7시 부터 18시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4) 가정에서의 태극기 다는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5) 태극기 구입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 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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