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기반으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1) I 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은 800시간 미만)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II 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나이 : 18~34세 (특정계층의 경우 나이 범위 상이)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5)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가구단위 증명, 특정계층 증명 등)
3. 취업지원 참여 신청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2) 동영상 교육 필수 수강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4)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5) 수급자격(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취업지원 제도 안내 및 신청서식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에 관한 안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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