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및 지원 내용
1) 신청기간과 방법
- 정기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분 - 전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은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3)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만 원씩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신청자격
-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재직 또는 사업 기간 1개월 이상
- 소득증빙 가능한 분
- 기혼 여성(전업주부), 부동산 소유자(배우자 명의 포함)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단, 일부 제외사유 존재)
2) 신청 시 제출서류
-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 활용
-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 등의 증거자료 제출 필요
3. 신청 시 주의사항
- 국적, 거주상황,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일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당일 입금이 원칙이나, 영업 종료 시간과 신청 건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한 뒤, 원활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한 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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