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지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2) 수급권자 제외 조건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특례대상 및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4)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2. 지급 안내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2)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3)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례와 예외사항에 따라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특례사항
- 일부 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이 내용을 블로그 글로 작성해드렸습니다.
3.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4)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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