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15일부터 11개의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6월 23일 시점으로 70.9만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7월은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로 진행이 됩니다. 각족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소득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하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인 1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동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진행 및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7월 2일(일) 23시 59분까지 동의절차를 마쳐야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가구원 동의' 버튼을 틀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 자매만 포함이 되며 성인이 된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원에 미성년자인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금리비교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한 나이입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경우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겨우에는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간 60개월 동안 1천원에서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으로 3년 고정, 2년 변동이며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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