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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받기 안내

by 문화생활, 정보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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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들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6년 이전 발급 증 등 오래되어 훼손, 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이 있거나 재해, 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주소이외사항이 변경되거나 뒷면의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수료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실수, 고의로 훼손한 경우와 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5,000원입니다.

 

* 이 외 시행규칭 제11조와 제 18조에 의한 수수료 면제 사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면제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발급용 사진 1장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사진은 3.5*4.5cm의 크기 입니다. 

 

 

 

 

수령방법

재발급신청서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일 경우 수령을 희망하는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인 읍면동에 방문하여 수령하셔야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선택하신 경우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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