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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매년 7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by 문화생활, 정보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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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합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라면 2023년 7월 16 ~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를 잊지마세요!

 

 

 

 

 

과세 및 납부기간

1)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부과세액기준)가 재산세 20만원 이하인 경우(7월 일괄과세)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2)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부과세액기준)가 재산세 20만원 초과시(1/2씩 1,2기 과세) 1기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기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3)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4)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 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시 가까운 음, 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하여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1)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를 하시거나,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 현금카드로 납부(일시,할부 가능)하시면 됩니다.

 

2)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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