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관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변경사항
1)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처리 가능 (최장 4년)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3년 5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2. 사업개요
1) 사업 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 사업 목적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혼인률 상승과 출산기피 현상 완화를 통한 출생아수 증가 지원
3. 신청자격
1) 신청 대상자
- 서울시민 또는 서울로 전입 예정자로서 신혼부부 또는
2)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 9천 7백만원 이하
3)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4)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4. 대출안내
1) 대출금액
-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본인
3)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 대출연장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경우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5. 신청안내
1) 신청접수
- 상시접수, 일일 신청건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3) 문의처
- 대출 및 대출한도에 관한 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로, 홈페이지 이용 및 신청서 변경과 관련된 문의는 다산콜센터 및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4) 대출 및 신청 절차
-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신청서 접수
- 대출신청
- 대출금 지급
* 필독사항
- 서류 제출 후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득증명 및 신청내용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약정 기간 종료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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