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환자를 24시간 직접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간호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추진근거
- 의료법 제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2. 서울시립병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서울시립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운영한 병원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료원은 2013년부터 '환자안심병원'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부터 7년 연속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2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참여합니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
- 개인 간병인 고용 시 드는 비용 부담 감소
- 일반 병동보다 많은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더 나은 입원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준수
- 거동이나 일상생활 수행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수행
- 개인적인 심부름 등 간호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구하지 않음
5. 서비스 제공 병원
전국의 지정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시립병원은 7개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명 | 소재지 |
서울의료원 | 지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
보라매병원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신대방동) |
동부병원 |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용두동) |
북부병원 |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
서남병원 |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펜 1로 20 (신정동) |
어린이병원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서북병원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7길 49 (역촌동) |
6. 서비스 이용 절차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
- 주치의 판단을 통해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병동 입원여부 결정
-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 가능
이렇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돌보며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 보험 청구 방문없이 서류없이 앱으로 간편하게 “청구의신” (2) | 2024.07.03 |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카카오페이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알아보기 (0) | 2024.01.11 |
(정보) 가족 스케이팅 교실 참가 안내 (3) | 2023.10.21 |
(정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 | 2023.10.21 |
(정보)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안경 구입 (2) | 2023.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