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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병비 부담 덜어보세요

by 문화생활, 정보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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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환자를 24시간 직접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간호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추진근거

- 의료법 제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2. 서울시립병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서울시립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운영한 병원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료원은 2013년부터 '환자안심병원'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부터 7년 연속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2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참여합니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

- 개인 간병인 고용 시 드는 비용 부담 감소

- 일반 병동보다 많은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더 나은 입원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준수

- 거동이나 일상생활 수행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수행

- 개인적인 심부름 등 간호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구하지 않음

 

 

 

 

 

 

 

 

5. 서비스 제공 병원

전국의 지정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시립병원은 7개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명 소재지
서울의료원 지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신대방동)
동부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용두동)
북부병원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서남병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펜 1로 20 (신정동)
어린이병원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서북병원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7길 49 (역촌동)

 

 

 

 

 

 

6. 서비스 이용 절차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

- 주치의 판단을 통해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병동 입원여부 결정

-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 가능

 

 

 

 

 

 

 

 

이렇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돌보며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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