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및 범위
3. 지원금액
4. 지원 제외대상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제출서류
서울특별시에서 진행 중인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 모집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
2) 지원규모
- 2,000,000천원
3) 접수기간
- 2023. 8. 28.(월) ~ 9. 15.(금)
4) 지원내용
- 성능개선 공사 :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 안전시설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의 안전시설 설치
-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2. 지원대상 및 범위
1)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2) 대상건물
-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저층주택: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3) 지원대상
-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서울시 전역 반지하 주택
3. 지원금액
1) 주거 취약가구
- 공사비용 80%, 최대 1,000만원
2) 반지하 주택
-공사비용 50%, 최대 600만원
3)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주거 취약가구 기준으로 적용
4. 지원 제외대상
1) 정비구역,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지정 지역
2)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3)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
4) 성능개선이 없는 단순 내부공사 및 단순 인테리어 공사
5)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6) 다른 부서 지원대상 등
5. 지원 조건
1) 보조금 사용 용도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며, 집수리 전문관의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고려한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제공합니다.
*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를 착수신고 시 제출하며, 동결기간은 상생 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유지됩니다.
3) 등록된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이 참여 가능합니다.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조사 시 협조
-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조사 시 현장조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5) 시일 내에 착수 및 완료 신고
-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포기나 지연 시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31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필요 (단, 2023년 1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 시 당해 연도 지급 가능).
6)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 이행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7) 홍보물 설치 협조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물 설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6. 지원 절차
1) 지원 절차 지원 및 결정 단계
-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자치구)
- 컨설팅 결과 안내 (전문관 → 자치구 → 신청인)
- 추가 서류 제출 (신청인 → 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시) 집수리 업체 선정 (신청인)
-심의결과 안내 (시 → 자치구 → 신청인)
2) 공사 및 지급 단계
-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 → 자치구)
-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보조금 지급 (자치구 → 신청자)
3)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세한 자재 사용 기준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4) 추가 지원금
-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위해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 및 임차인 별도 작성)
- 지원 조건 동의서
2) 주택 관련 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3) 주거 취약가구 관련 서류
-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중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65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초본
> 다자녀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4) 추가서류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 집수리 공사 계획서
- 공사 전 사진
- 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 견적서 (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5) 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 공사계약서
- 임차료 상생 협약서 (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6) 완료신청
- 공사 완료 신청서
- 보조금 정산 보고서
-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첨부서식
- 최종 공사 견적서
-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 주의사항
- 위 서류 제출 시, 서류 내용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서류로 인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집수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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