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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불법주차 신고앱/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2023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by 문화생활, 정보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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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은 2000년도 초반에 신고당 3,000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할때마다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며, 매년 우수 적립자를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2. 신고 방법

 

   -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 신고구역

 

*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주세요.(도로교통법 제 49조)

* 허위신고 등은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합니다.

 

   * 교종안전표지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

   * 견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

 

 

 

2)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 해야합니다.

 

   * 교통안저표지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판 또는 노면표시(확색 실선 또는 복선) 

 

 

 

3)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 해야합니다.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 해야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평일 8시 ~ 20시)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역(노면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6) 장애인 전용구역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 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유무,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7)소방차 전용구역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상시 신고 가능)

 

 

   - 동일한 위치 및 방향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5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4장까지 가능), 모든 신고 사진에 소방차 전용구역(노면표시), 전용구역 위치(동수 표시, 특징적인 구조물 표시),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합니다)

 

   * 법률적용 대상 :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 신고요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민원 등의 업무는 각 소방서 소관입니다.

   * 법규 위반 사실 당일 촬영분 사진 유효(당일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 가능)

 

 

 

8) 친환경차 충전구역

   - 신고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제 7항 및 제 8항을 위반하여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 18조의 8에 해당하는 충전 방해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방법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최대 4장)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의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1시간을 초과한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 사진 2장(1. 최초 촬영사진, 2. 1시간 이후 촬영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서는 중간 이동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진 3장(1. 최초 촬영사진, 2. 5~9시간 후의 촬영사진, 3.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하여 신고 필요

 

   - 유의사항 : 전용주차구역(충전구역 포함) 표시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함.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결정, 민원처리 업무 등은 각 지자체 소관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제도운영 관련 문의는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9) 기타 불법주정차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 중에서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

 

   * 기타지역 운영기준(신고 가능 구역 및 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고 전 신고지역의 행정예고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힙니다.

 

   *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연번 현행 개선
1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대 불법주정차>
1. 소화전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여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2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 통일
3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 시행시기 : 2023년 7월 1일

   * 단,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 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2023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한달간 계도기간 운영

 

 

 

 

 

 

4. 안전신문고 신고 메뉴

 

   1) 불법 주정차 신고

   2)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3)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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