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

(정보) 탄소중립/생활실천 안내서/

by 문화생활, 정보 2023. 6. 14.
반응형

 

 

 

 

 

 

 

 

 

 

1.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1) 사용량 수집(월별 or 반기별)

   *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별 수집시기 상이.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산정,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비대상 산정됩니다.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하반기) 지급합니다.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2. 인센티브 지급

1) 인센티브 종류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가지만 선택 가능

 

 

2) 포인트 부여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3)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 ~ 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 ~ 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 ~ 5%미만  3,000P 450P 1,800P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대비 50% 이하 5,000P 750P 3,000P

 

 

   -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 ~ 10%미만 20,000P 3,000P 12,000P
10%이상 ~ 15%미만 40,000P 6,000P 24,000P
15%이상 60,000P 8,000P 32,000P

* 1탄소포인트 - 최대 2원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 ~ 5%미만 12,000P 1,800P 7,200P

 

 

   -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1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3. 참여방법

1)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2) 참여대상

   - 개인, 상업

   > 가정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 (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 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3)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4) 참여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 (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