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1) 사용량 수집(월별 or 반기별)
*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별 수집시기 상이.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산정,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비대상 산정됩니다.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하반기) 지급합니다.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2. 인센티브 지급
1) 인센티브 종류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가지만 선택 가능
2) 포인트 부여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3)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 ~ 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 ~ 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 ~ 5%미만 | 3,000P | 450P | 1,800P |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평균 대비 50% 이하 | 5,000P | 750P | 3,000P |
-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 ~ 10%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이상 ~ 15%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 1탄소포인트 - 최대 2원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 ~ 5%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1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3. 참여방법
1)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2) 참여대상
- 개인, 상업
> 가정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 (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 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3)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4) 참여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 (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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