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로 고발된 사업주
>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 고용은 제외)
전국 40개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2. 지원 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
> 사업주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등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이곳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직업안정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령자인재은행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전국 40개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3. 지원 대상자 종류와 요건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중 1단계 이상을 마친 사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의 사람
>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를 마친 사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이수한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입니다.
>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 섬 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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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수준 및 한도
-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60만원, 대규모기업은 180만원
- 연간 총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 지원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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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월별로 지급되지 않으며, 최대 2년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확인됩니다.
전국 40개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주는 고용 촉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취업 취약 계층에게도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과 사회적 고용 평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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