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에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 "바로가기"를 통하여 확인해 주세요.
1. 지원내용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서류 미비인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을 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음은 본인에게 있음)
- 모집인원 : 총 10,000명
3. 신청자격
> 공고일('23년 5월 22일)기준 서울시 거주자
> 만 18 ~ 34세 청년 * '88년 1월 1일 ~ '05년 12월 31일 출생자
>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처(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근로 확인 서류
2)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가구특성상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5.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6.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13일 (금) ~ 10월 27일 (금) 순차적으로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120 다산콜재단
- 유튜브생중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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