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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2023년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신청자격/신청방법

by 문화생활, 정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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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차 신청기간은 6월 12일 (월) 오전 10시 ~ 6월 14일 (수)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클릭.

 

 

 

 

 

2023년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1.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만 19세 ~ 만 34세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 까지)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2.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부과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하는 곳

   - 청년몽땅정보통 (아래 클릭)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2) 준비서류 (모든 제출서류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3)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4.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2023년 7월 5일 (수) 오후 6시(예정)

   - 확인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월 13일 ~ 7월 20일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월 28일 (금)(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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