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샐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조건과 함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 가구 유형별 소득, 재산, 기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됩니다.
[단독가구 : 1인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부부 중 한명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 신청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주택, 건축물,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유가증권, 회원권 등)
기타요건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신청대상 제외.
***제외대상자 : 해외거주자, 외국인(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또는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전문직 사업자, 무소득자
3.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자] => 상반기 9월과 하반기 내년 3월 신청.
[정기 근로장려금 :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 작년 총소득을 종함 5월 일괄 신청.
-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 9월 말)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 12월 말)
하반기 내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 6월 말, 산정액 65%)
4. 신청 방법
- 스마트폰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신청/제출 => 정기/반기 => 간편신청/일반신청 =>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
- 인터넷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전체보기 => 신청/제출 => 정기/반기 => 간편신청/일반신청 =>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
- 전화(ARS) 신청방법
1544 - 9944 통화 => 1번 : 장려금 => 주민번호 13자리와 '#'버튼 => 개별인증번호 입력 => 1번 : 동의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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