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 등록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꼭 해야하면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어떻게 등록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은 전 국민이며 기간은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까지이며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이, 통장 및 읍, 면, 동 공무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 비대면 사실조사 경우 기간은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까지이며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조사 대상>
-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023년 8월 21일 ~ 10월 10일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간편하게 참여하시고자 한다면 비대면 사실조사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바랍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정다아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정부 24 앱 실행 후 로그인 -> 메인 화면 상단부분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 참여자정보를 확인 -> 실제와 같음 또는 실제와 다름 -> GPS 위치정보 확인 -> 자료제출 -> 확인
*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 방법은 간단하여 1분이라는 시간만이 소유되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안에 빠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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