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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문화생활, 정보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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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 ~39세 무주택 청년

 

2)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로그인 -> (화면상단)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신청자격

1)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3년 7월 27일 ~ 2004년 7월 26일 출생자)

 

2)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호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5)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4. 선정결과 발표

1) 심사 및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이내 통지

 

2)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 이의신청

- 신청기한

   >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 결과통지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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