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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by 문화생활, 정보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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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는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자세대원 중 하나라도 대상에 속한다면 지원제외대상입니다.

 

 

 

 

 

 

2.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음,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세대는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2)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처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2023년 5월31 ~ 12월 29일

 

* 신청 후 정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 가능합니다.

- 세대원 수의 증가 경우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세대원 수의 감소 경우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이용권(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 신청하셔야합니다.

 

4)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금액 149, 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3. 사용방법

1) 사용기간

- 하절기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 요금차감을 합니다. 또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2) 요금차감

하절기는 전기를 동절기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이 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동절기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특히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맨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셔야합니다.

 

*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남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다른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인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의 구입은 불가합니다.

 

 

 

 

 

 

4. 신청서류

읍, 면, 동에 비치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1)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을 준비하셔야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설 준비

 

2)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 될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회수,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를 하며 에너지법 제 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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