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2022년 1월 1일 ~ 12월 2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2.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 저소득→고소득)
- 1구간(1분위): 2022년 = 8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2구간(2~3분위): 2022년 = 10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60만원
- 3구간(4~5분위): 2022년 = 155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217만원
- 4구간(6~7분위): 2022년 = 289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289만원
- 5구간(8분위): 2022년 = 36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360만원
- 6구간(9분위): 2022년 = 4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443만원
- 7구간(10분위): 2022년 = 59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598만원
* 일부 예외 사항 존재
3. 신청방법
1) 대상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
2) 안내문 순차적 발송(2023.8.23. ~)
3) 신청 방법
- 유선(1577-1000),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 지급 신청 시 본인계좌로만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참고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안내를 사칭한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주소(URL)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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