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1) 신청 기간
2) 전화 문의
3) 신청 방법
4) 접수 기관
5) 지원 형태
2. 지원 대상
3.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2) 재산 기준
3) 금융 재산 기준
4.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 내용
2) 신청방법
긴급한 상황에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주요 내용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2)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가능
4) 접수 기관
-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5) 지원 형태
- 현금
2.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주로 가장 가족)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으로부터 방임(방치) 또는 유기(버림)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또한,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나 단체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2년 기준)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2) 재산 기준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에 따라 다름
> 대도시 : 24,100만 원
> 중소도시 : 15,200만 원
> 농어촌 : 13,000만 원
3) 금융 재산 기준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4.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며, 다음은 가구 인원 수별 지원액입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제도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 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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