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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스탭스 취업이룸/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by 문화생활, 정보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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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개

 

 [출처 :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 우리나라 국가고용지원제도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 취업 제원 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10만원 추가 지급 (월 최대 40만원)
                  *만 18세 미만, 만 70세 이상, 주증장애인 가구원 포함 경우.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II유형 : 직업훈련참여수당 최대 170.4만원 (월 28.4만원 * 6개월), 참여수당 15~25만원.

 

   + 취업성공수당 : 참여자 요건 충족 취업 시 최대 150만원.

 

   + 조기취업수당 :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 (1유형, IAP 상담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 특정 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6)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권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ll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 이상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4. 지원 내용

   1)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5.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6.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7. 스탭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스탭스 취업이룸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꼭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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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스 취업이룸 –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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