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향사랑 기부제란?
1) 고향사랑 기부제
-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지차제(광역, 기초)에 기부가능
* 출생지 무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ex) 서울시 A구 거주자 : 서울시를 제외한 타시, 도(광역, 기초) 및 A구를 제외한 서울시 내 타 자치구 기부 가능.
3)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음 홈페이지 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에서 기부가능합니다.
4)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 기준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 상징 공예품, 입장권, 농산물 등 제공
*서울특별시 자치구 :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 등
5) 고향사랑 기부 효과
2.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처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 청소년의 육성, 보호
: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3. 기부하는 방법
4. 고향사랑 e음 위반사례
-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 도, 시, 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명 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되는 경우
No! 업무,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게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
No!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를 한 기부
No!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 독려를 한 기부
No!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제 13호]를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No!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No!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
No!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7조 1항 제 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제 3항]을 위반한 모금을 통한 기부
5.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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