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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며,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사실혼을 포함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시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시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2. 지원금액
-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이 됨.
3. 신청 및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로그인 및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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