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1. 지원대상
1)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어야 함
3)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5)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2. 지원내용
1)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2)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100 (대규모 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2020년까지 지원)
3.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1) 선정기준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2) 민원 신청 방법
- 방문 : 해당 지역의 기업지원과 방문
-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한 신청
3) 구비서류
- 정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령자 고용 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지역의 기업지원과나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세요. 블로그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소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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