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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신고 대상 포상금

by 문화생활,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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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료 내용 통보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료받은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부당한 진료비 청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진료 내용 신고 대상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진료 내용을 확인하시고,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부당한 청구 사례가 발견되면 이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공단 지사 위치 및 전화번호 확인 필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료 내용보기 페이지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진료 내용 신고 포상금 안내

1) 포상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에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신고자에게 환수 공단 부담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 포상금 산정

- 환수 공단 부담금이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일 경우: 1만원 지급

- 환수 공단 부담금이 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환수 공단 부담금의 40% 지급 (최대 500만원까지)

 

 

 

 

 

 

 

3) 포상금 지급 방법

- 환수 공단 부담금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와 같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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