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 방문을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에서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질환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이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됩니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레관리 퇴원자
6) 기타 시, 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2) 신청기간
- 연중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음, 면, 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등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3. 서비스 및 가격
1)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2)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4)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제 |
월 24시간 A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98,400원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월 27시간 B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월 27시간 B형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 월 448,200원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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